예시1
건설기술자 겸 업체대표: 홍길동-법인건설업체(00건설(주))대표자, 국민연금 등이 관련법령에 의해 의무가입
홍길동씨가 A건설(주)란 법인건설업체 사원으로 소속을 변경하고자 할 때 국민연금 등이 이중으로 가입되는 경우 별지제 56호의2서식의 경력확인서로의 입사일 또는 퇴사일을 처리할수 있는지요?

예시2
건설기술자 겸 업체대표: 홍길동-건설업체(개인사업자) 인 경우
위와같은 상황일때 어떤하지요?

한가지 더 여쭈어 보고자 합니다.
건설기술자가 업체에 근무기술자로 재직중인 경우에 기술자 개인이 건설업이 아닌 다른 개인사업을 할수가 있는지요? 할수 있다면 그럴경우 예를들어 제조업체를 운영을 해서 4대 4회보험을 들경우 이중으로 가입될 경우가 생길수가 있는데요 이럴경우에는 어떤식으로 입퇴사를 처리할수 있는지요? 건설업체가 아니기 때문에 상관이 없는건 아닌지요?

1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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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소 국토교통행정에 애정과 관심을 가져주신 점 깊이 감사드리며, 고객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회신합니다.

1. 건설산업기본법상 건설업의 기술능력 고용형태에 대하여는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나, 동법시행령 제14조제2항 별표3 비고의 규정에 의거 당해 기술능력은 “상시근무하는 자”를 말하고 동법 제42조의 취지로 미루어 볼 때, 일률적으로 판단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이나,

2. 질의의 경우 등록기준에 충족하는지 여부는 관할 등록권자가 상시 근무에 대하여 고용형태, 현지조사 등을 통하여 사실판단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3. 법인의 대표이사가 다른 법인의 건설기술자로 겸직하는 경우에는 건설업등록기준상의 기술능력으로 인정받을 수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건설기술자가 다른 사업체를 영위할 경우 상시 근무하는지 여부는 관할 등록권자가 현지조사 등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건설정책국 건설경제과 (☎ 044-201-3515)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건설산업기본법 제10조 (건설업의 등록기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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