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주택 진출입을 위해 도로점용 허가신청할 때 수입인지를 붙입니까?

1 답변

0 투표
평소 국토교통업무에 관심을 가져주신 점 깊이 감사드립니다.

주택에 출입하기 위하여 통행로로 사용하는 경우로서 영리목적이 아닌 경우에는 수입인지가 면제됩니다.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우리사무소 보수과(055-340-6643)로 문의하시면 성의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부산지방국토관리청 진영국토관리사무소 보수과 (☎ 055-340-6643)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기타 

출처: 국민신문고

ad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