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주택 증축 후 면적이 85㎡ 초과할 경우 주택개량자금(국민주택기금융자) 대출 지원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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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량의 경우에도 증축 후 면적이 85㎡ 이하로 대출대상 주택면적에 적합 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대출 불가합니다.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 주택정책관 주택정비과 (☎ 044-201-3386)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기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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