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괄하도급의 범위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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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건설공사의 하도급제한), 동법 시행령 제31조(일괄하도급의 범위)에 관한 질문입니다.
1. 건설업자(수급인)가 국토행양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사현장에서 인력.자재.장비.자금 등의 관리, 시공관리.품질관리.안전관리 등을 수행하고 이를 위한 조직체계 등을 갖추고 공사에 임하고 있고, 부대공사를 제외한 주요공사의 대부분을 2인 이상의 전문업체에 분할하여 하도급을 하려하나,
2. 2인의 전문업체(하도급)중 1인에 주요공사의 90%이상, 나머지 1인에 10%이하를 하도급하려 한다면 일괄하도급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1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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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업자는 그가 도급받은 건설공사의 전부 또는 동법시행령 제31조제1항의 규정에서 정하는 주요부분의 대부분을 하도급할 수 없습니다.

2. 다만, 동법 제29조제1항의 단서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하도급할 수 있는바, 동항제2호 및 동법시행령 제31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거 건설공사의 전부 또는 주요부분의 대부분을 2인 이상에게 분할하여 하도급할 수 있는 경우는 수급인이 그가 도급받은 공사의 시공을 계획, 관리 및 조정하는 경우로서 전문공사의 종류별로 분할하여 각각 해당 전문건설업자에게 하도급하는 경우입니다.

3. 즉, 동 규정에 의한 일괄하도급이 가능한 경우는 수급인이 도급받은 공사의 시공을 계획, 관리 및 조정하면서 전문공종별로 나누어 2인 이상의 해당 전문건설업자에게 하도급하는 경우가 해당되며, 단순히 공사를 구간 또는 현장별로 나누어 해당업종의 등록을 한 2인 이상의 전문건설업자에게 하도급하는 경우에는 해당되지 아니합니다.

4. 따라서, 질의내용이 명확하지 아니하여 회신에 어려움이 있으나, 귀 질의가 공종이 다른 하도급공사를 각각 전문건설업을 보유하고 있는 전문건설업자에게 하도급하는 경우라면 일괄하도급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사료되나, 실제 판단에 있어서는 상기 규정을 토대로 당해 건설공사의 설계내용과 도급 및 하도급 계약내용, 수급인 및 하수급인이 각각 시공한 부분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판단할 사항으로 보입니다.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건설정책국 건설경제과 (☎ 044-201-3515)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 (건설공사의 하도급제한)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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