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기교사 자격증에 대한 건의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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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반 대학이나 국립 전문대학인 ㅇㅇ대학은 무시험실기교사 자격증제도를 도입하고 있는 데가 많습니다. 무자격 실기교사 자격증도 전국적으로 확대되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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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신일 : 2012. 3. 6. [교원정책과]

○ 실기교사 자격증 취득 후, 교사로의 임용되는 경우가 거의 없는 상황이어서, 실기교사 자격 신규 허가를 더 이상 허용하고 있지 않는 상황이며, 기존의 허가된 인원도 줄여가는 추세입니다.

○ 따라서, 건의하신 내용을 실행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음을 이해해주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 교육부 교육정책실 학교정책관 교원정책과 (☎ 02-6222-6060)
    관련법령 :
기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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