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가변동으로 인하여 계속공사의 경우 계약금액 조정은 가능한 것인가요?

1 답변

0 투표
평소 국토교통업무에 관심을 가져주신 점 깊이 감사드립니다.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은 아래의 조건이 충족되어야 가능한 것으로서

- 계약체결후 90일 이상 경과
- 입찰일을 기준일으로 하여 조정율(품목,지수)이 100분의 3(5) 증감(등락요건)

* 이 두가지 요건이 충족된 날을 조정기준일로 합니다.

장기계속공사일 경우는 제1차 계약체결을 한날로부터 기간을 산출합니다.


궁금하신 사항은 우리 사무소 보수과(전화 :055-340-6631)로 문의하시면 성심성의껏 답변해드리겠습니다. 끝.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부산지방국토관리청 진영국토관리사무소 보수과 (☎ 055-340-6631)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기타 

출처: 국민신문고

구로역 맛집 시흥동 맛집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ad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