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거공사의 하자보수책임여부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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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건출물을 철거한 후 신축하는 공사에 있어서 철거공사에 해당하는 부분도 건설업자가 하자담보책임을 지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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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건설산업기본법 제28조 및 동법시행령 제30조 별표 4에 의거 수급인은 발주자에 대하여 건설공사의 완공일로부터 일정기간 하자담보책임을 부담하여야 하나, 동법 제28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다른 법령(민법 제670조 및 제671조 제외)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도급계약(하도급계약 포함)에서 따로 정한 경우에는 그 법령이나 도급계약이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2. 건설공사의 하자보수 책임은 공사완공 후 존재할 목적물의 정상적인 유지등을 위해 당해 공사에 필요한 하자보수를 책임지는 것임으로, 공사완료 후 철거되어 하자보수를 이행할 대상물이 없는 경우에 대하여 하자담보책임을 요구하는 것은 곤란할 것으로 보이나, 구체적인 하자책임여부는 하자담보책임을 요구하는 동기 및 제반사실관계에 기초하여 계약당사자간 계약내용 및 민사관련법령 등에 따라 결정되어질 사항이로 보입니다.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건설정책국 건설경제과 (☎ 044-201-3508)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건설산업기본법 제28조 (건설공사 수급인의 하자담보책임)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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