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건설업자가 종합건설업을 등록하여 실적전환 인정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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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건설산업기본법 부칙('07.5.17, 법률제8477호)제4조 및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부칙(’07.12.31, 건설교통부령 제598호) 제3조에 따른 종합전문업종간 실적전환 지침이 2008.4.23.자로 제정되었습니다.(국토해양부 홈페이지 참조)

2. 위 지침에 의거 2008.5.1~2009.5.31까지 실적전환 가능한 경우는 2005년부터 2007년까지 공종으로는 철콘과 토공, 조경식재와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이고, 도급금액이 2억원 이상인 복합공사의 복합기성실적을 매년 2억원 이상 보유한 건설업자가 가능 대상입니다.

3. 따라서, 상기 민원의 경우는 2007년의 실적만으로 전환신청이 가능한 년도는 2010.6.1~2011.5.31까지입니다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건설정책국 건설경제과 (☎ 044-201-3508)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 (건설업의 등록등) 
건설산업기본법 제17조 (건설업의 양도 등)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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