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1.> 도로구역 내 현황상 도로(진입로)는 간섭공사가 발생할 경우에도 존치가 가능할 수 있는지?
※ 본 부체도로의 지목은 잡종지로 명시

질의2.> 존치가 가능할 경우 민원인에게 간섭공사로 인하여 진입로가 폐쇄되지 않을 것임을 확인시킬 수 있는 방안은 무었인지?
※ 현재 민원인은 국토해양부의 확인서를 요청하고 있는 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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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평소 국토교통부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시어 감사드립니다. 귀하께서 인터넷(홈페이지)를 통하여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ㅇ 도로구역결정고시를 한 도로구역 내에 위치한 도로(부체도로)는 지목이 도로로 명시되어 있지 않아 국책사업의 추진 등으로 인하여 폐쇄될 수 있으며, 인천공항고속도로 부체도로의 소유권자인 우리부에서는 동 진입로가 간섭공사로 인하여 폐쇄되지 않을 것임을 고속도로 인근 토지소유주에게 확인해 주는 것은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ㅇ 그러나, 동 부체도로(진입로)가 주변 개발사업 시행으로 폐쇄될 경우, 사업시행으로 도로를 이용하는 주민에게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별도 조치(별도 부체도로 신설 등)가 이루어질 것으로 사료됨을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항공정책실 공항항행정책관 공항정책과 (☎ 044-201-4336)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기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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