ㅇ 지방산업단지 공업용수도건설 지원과 관련하여 용수공급시설 사업비애 대하여 국고지원 요청시
지원대상과 시기 및 절차에 대하여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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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지원대상
- 조성면적이 30만㎡ 이상인 일반 및 도시첨단산업단지
-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의 의한 수도권(접경지역 제외) 외의 지역
ㅇ 지원요청시기 : 매년 5월31일까지(2∼3월중에 국토부가 각 지방자치단체에 국고보조금 신청 공문발송)
ㅇ 절 차 : 지방산업단지 실시계획 수립 고시한 후에 지방자치단체에서 국토부에 국고보조금 지원신청
단, 이 경우 국토부와 용수량, 정수장, 배수지 등을 사전 협의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수자원정책국 수자원개발과 (☎ 044-201-3611)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기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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