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일반건설업과 전문건설업을 영위하는 회사에서 전문건설업에서 실적미달로 영업정지를 받았을 경우 타업종도 같이 영향을 받아서 입찰이나 계약에 제한을 받는지요?

2. 영업정지 기간이 끝난후 신인도 감점이 떨어질경우 해당업종에만 신인도 감점이 되는지 아니면 회사 전 건설업종이 영향을 받는지요?

3.만약, 회사 전 건설업종에 신인도 벌점이 영향이 된다면, 영업정지기간중에 해당 업종을 받납하더라도 신인도 벌점은 나오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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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영업정지는 업종별 행정처분을 원칙으로 함으로 행정처분대상업종 이외의 업종은 정상적으로 건설업을 영위할 수 있습니다.

2. 신인도 감점에 대하여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담당기관인 조달청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건설정책국 건설경제과 (☎ 044-201-3515)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기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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