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발주 토목공사 현장의 하도급 시공업체 입니다
현재 원도급 공사 진행중이며 2009년 2월 준공 예정 입니다.
당사가 하도급 받은 공정은 시공을 완료 하였고, 다른 공정은 진행중입니다
이 경우 당사(하도급) 현장대리인이 원청공사 준공시 까지 계속 선임하여 현장에 상주 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해임(퇴사) 하여도 되는지 궁금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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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건설산업기본법 제40조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35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당해 공사의 공종에 상응하고 공사예정금액 규모에 적합한 건설기술자를 동법시행령 별표5의 기준에 따라 건설공사현장에 1인이상 배치하여야 합니다.

2. 상기 민원과 관련해서는 하도급계약기간 동안에는 건설기술자가 현장에 상주해야 할 것이므로 실질 시공과 더불어 계약서상의 준공처리까지 마쳐야 건설기술자의 철수가 가능할 것입니다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건설정책국 건설경제과 (☎ 044-201-3513)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건설산업기본법 제40조 (건설기술자의 배치)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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