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산업기본법상 아래의 공사가 부대공사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문의합니다
실내건축공사업의 면허를 소지한 전문건설업체가 건설업체로 부터 아파트 내장목공사를
수주(약22억원)하였으며 공사내역중 아파트 거실 벽면에 아트월설치가 포함되어 있는바
(내역: 아트월/ 대리석+본드+합판보강+합판1겹포함, 양측면 무늬목sheet 판넬설치)
수입대리석의 전체 공사금액은 약3억1천만원정도입니다
이 경우 아트월 설치의 일체공사를 수주하게되면 대리석공사가 실내건축공사업 면허로
수주하는 내장목공사의 부대공사에 포함되는지 여부를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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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건설산업기본법 제16조제2항 및 제3항제2호, 동법시행령 제21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2개업종 이상의 전문공사가 복합되어 있는 경우라면 종합건설업자가 도급받아 시공하여야하나, 당해공사가 어느 한 개의 전문공사와 그에 부대되는 공사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주된 공사의 전문건설업종 등록자가 도급받아 시공할 수 있을 것이며,

2. 동법 시행령 제21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거하여 주된 공사에 부대되는 공사라 함은 공사의 건설업자가 도급, 시공하더라도 공사의 품질이나 안전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고 시공과정상 주된 공사에 종된 것으로서 일반적으로 부대공사의 규모는 주된공사의 규모보다 적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만, 이와함께 개별공사에 있어서 당해 공사의 목적, 설계내용, 계획.관리.조정의 필요성, 시공기술상의 특성, 현지여건 및 주공된 공사에 필수적으로 수반되는 공사로서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 등은 제반 사항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면밀히 검토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건설정책국 건설경제과 (☎ 044-201-3515)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건설산업기본법 제16조 (건설업자의 영업범위)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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