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연결허가 금지구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약식으로 확인할 수 있는 절차가 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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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소 국토교통업무에 관심을 가져주신 점 깊이 감사드립니다.

정식 허가신청 전에 민원인의 불필요한 노력과 비용(설계비 등)을 절감하기 위해 [사전심사 신청]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http://www.cpermit.go.kr에 접속하여 회원가입 후 [인허가신청]->[사전심사 신청]을 클릭하여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우리사무소 보수과(055-340-6643)로 문의하시면 성의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부산지방국토관리청 진영국토관리사무소 보수과 (☎ 055-340-6643)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기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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