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조물 설치 등의 경우 교량관리부서에 안전성 검토를 받아야 하는지?

1 답변

0 투표
평소 국토교통업무에 관심을 가져주신 점 깊이 감사드립니다.

교량에 구조물 설치를 위하여 교량안전성 검토를 받아 도로점용허가를 득하여야 함.

※ 기타 궁금한 사항은 우리 사무소 구조물과(055-340-6653)로 문의하여 주시면 자세히 안내하겠습니다.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부산지방국토관리청 진영국토관리사무소 보수과 (☎ 055-340-6643)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기타 

출처: 국민신문고

구로역 맛집 시흥동 맛집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ad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