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계속비 공사인 경우는 장기계속공사처럼 매년마다 계약 체결을 하지 않으므로 최초 총액계약시점을 기준으로 건설공사대장을 작성합니다. 
   최초계약일부터 최종준공일까지 1개의 건설공사대장에 그 기재사항 및 변경사항을 계속적으로 기재합니다.
  ▷ “계속비”란? : 
   ∙그 공사나 용역의 완성에 수년이 걸려 총액과 연부액을 정하여 미리 국회의 의결을 얻은 범위 안에서 수년도에 걸쳐서 지출할 수 있는 예산 형태입니다. (예산회계법 제22조 제1항) 
  ▷ “계속비공사”란? : 
   ∙“계속비”로 책정된 예산으로 집행하는 공사를 말하며 계속비공사는 총액(연부액은 부기)으로 체결되는 바, 매년마다 년차별로 공사계약을 별도로 체결하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 담당부서 : | 국토교통부 건설정책국 건설경제과  (☎ 044-201-3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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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가문의처 : |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  | 
  
        
  
  
| 관련법령 : |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제21조 (건설공사대장 등)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