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건설산업기본법 제26조의 규정에 의거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경우 그 영업정지기간 중에는 양도할 수 없게 하고 있는 바, 이는 영업정지의 본래 취지에 맞는 것으로 영업정지기간 중에는 법위반 상태에 있게 되므로 건설업의 영위는 물론, 그밖에 등록을 근거로 한 일체의 권리와 의무의 이전이 허용되지 아니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건설업의 영업정지기간 중에는 건설업의 양도공고도 제한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2. 동종의 건설업자간 합병의 경우, 건설업 양도가 아닌 기재사항변경 대상이 되며, 한 법인(자연인)이 동종의 건설업을 다수 등록할 수 없으므로 합병으로 인하여 중복된 건설업 등록을 폐업(반난)하고자 할 경우 폐업대상 건설업은 소멸법인의 건설업을 원칙으로 함을 알려드립니다.  
  
  
| 담당부서 : | 국토교통부 건설정책국 건설경제과  (☎ 044-201-3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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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가문의처 : |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  | 
  
        
  
  
| 관련법령 : |     
       
| 건설산업기본법 제18조 (건설업양도의 공고) |         
| 건설산업기본법 제17조 (건설업의 양도 등)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