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점용허가와 국유재산사용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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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법상의 도로구역 내에 위치한 토지로서 지목이 전, 답, 임양 및 대지 등이고, 소유권자가 농림수산부 등 타소관관청 재산인 경우 도로점용허가를 받아야 하는지 또는 국유재산법 등에 의하여 사용허가를 받아야 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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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소 국토교통업무에 관심을 가져주신 점 깊이 감사드립니다.
도로법상의 도로구역 내에 위치한 토지라면 지목(전, 답, 임야, 대지 등) 및 소유권자(사유재산, 일본인 명의, 타소관관청 재산) 여하에도 불구하고 당해 도로의 관리청으로부터 점용허가(도로법 제38조)를 받아야 합니다.
기타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실 경우에는 보수과(055-340-6643)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부산지방국토관리청 진영국토관리사무소 보수과 (☎ 055-340-6643)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기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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