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자가 변경될 시..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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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4월 30일부로 퇴사하였습니다.
근로계약서 내용은 연장근로수당을 준다는 것이었는데,
8월부터 회사 사정이 어렵다며 연장근로수당을 주지 않았습니다.
동의하지는 않았고, 동의 하였다고 하더라도 근로계약서를 수정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근로계약서는 그대로 연장근로수당을 주겠다는 것인데 약 9개월의 연장근로수당을 받지 못하였습니다.

제가 궁금한 것은 대표자가 변경이 되면 바뀐 대표자가 책임이 있는지요.
아니면 그 사건이 발생했던 대표자에게 책임이 있는지요.

1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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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입니다. 
귀하의 질의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 임금 지급 의무는 해당 월 임금정기지급일(월급날)에 대표자로 있는 자에게 책임이 있습니다. 귀 질의 내용의 일부 사실관계가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귀하의 2013년 9월 임금정기지급일이 9월 25일이고, 대표자가 10월1일자로 변경되었다면 2013년 9월 임금은 변경전 대표자에게 임금지급의무가 있고, 10월 이후 임금도 체불되었다면 10월 이후 체불된 임금은 변경된 후의 대표자에게 책임이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 기타, 이와 관련하여 보다 궁금하신 사항은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전화 국번없이 1350번)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답변 내용이 도움이 되셨는지요? 답변 내용이 질의 취지와 다르거나, 불충분한 경우에는 연락을 주시면 추가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인터넷 상담은 질의내용만을 가지고 일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답변하는 것으로 법적인 효력을 갖는 결정이나 판단이 아니므로 각종 권리주장의 근거 또는 증거자료 등으로는 사용하실 수 없습니다.>
    담당부서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상담2과 (☎ 1350)
    관련법령 :
근로기준법제56조(연장·야간 및 휴일 근로)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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