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고예고수당에 대해서...

사회,문화
0 투표
월급근로자가 6개월이 안돼면 해고예고수당은 ...

1 답변

0 투표
안녕하십니까!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입니다.
 귀하께서 상담을 요청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1)귀하의 질의 내용과 같이  근로기간이 2012.9.9~2013.3.3까지 이면, 6개월이 되지 못한 근로자에 해당이 되어, 예고해고의 적용제외에 해당이 되어,사용자가 30일전에 예고를 하지 않아도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는 것입니다.

-참고로 민법은 기간계산에 관한 일반원칙을 규정하고 있으며,  "민법 제160조 (역에 의한 계산) ①기간을 주, 월 또는 연으로 정한 때에는 역에 의하여 계산한다. ②주, 월 또는 연의 처음으로부터 기간을 기산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최후의 주, 월 또는 연에서 그 기산일에 해당한 날의 전일로 기간이 만료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법령에 특별히 규정을 하지 않을 경우는 민법의 기간계산을 적용합니다.

예를 들어 6개월이 되는 시점이 2013.3.8인데, 2013.3.3까지 근무한 경우라면 6개월이 되지 못한 근로자가 되어 근로기준법 제35조에 의한 예고 해고의 적용 예외에 해당되는 근로자가 됩니다.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연락처 1350(09:00~18:00)으로 상담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상담1과 (☎ 1350)
    관련법령 :
근로기준법제23조(해고 등의 제한) 
근로기준법제35조(예고해고의 적용 예외) 

출처: 국민신문고

구로역 맛집 시흥동 맛집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ad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