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설공사를 (도급)수행하기 위하여는 건설업등록이 필요한지 및 도급의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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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4호규정에 의한 건설공사의 범위는 토목·건축·산업설비등 시설물을 설치·유지·보수하는 공사(부지조성공사 포함),기계설비 기타 구조물의 설치 및 해체공사 등으로 규정(단서의 공사는 건설공사 아님)하고 있으나, 시행령 제7조별표1 비고1에 의해 건설공사용 재료 또는 기구의 공급업무와 단순한 노무공급업무는 건설공사에 포함되지 아니함.
2) 상기규정의 취지는 건설산업기본법령의 기본법적인 지위(법 제4조참조)에서 건설공사를 일정한 목적하에 시설물을 설치하는 등은 모두 포괄적으로 원칙적으로 건설공사로 보되 단서등의 규정에 의거 예외적으로 건설공사를 배제하는 것임.
3) 이러한 건설공사는 일정한 기술을 바탕으로 경험이 있는자가 하여야 공공 등의 안전이 보장되므로 건설(업)을 영위하기 위해서는(즉 도급으로 받을시) 반드시 사전에 등록한 업자만 수행하도록 하고 함. 다만 동법은 기본적으로 업자를 통한 건설산업의 육성이므로 발주자가 직영으로 건설공사를 수행하는 것에 대해서는 현재 법 제41조의 제한규정만이 있음(따라서 발주자의 직영가능부분은 개별법에서 직접규정하거나, 자체판단으로 도급시공할 따름임)
4) 건설업자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고 건설공사는 복합공정이므로 공사완성에 대한 책임을 지도록 해야 하므로 통상 도급계약을 체결함 따라서 도급계약이란 법 제2조제11호에 명시된 것과 같이 명칭등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공사를 의뢰하고 그에 대한 댓가로 돈을 주는 것은 모두 도급이며, 학술상으로는 쌍무, 유상, 동시이행항변관계적 특성이 있는 계약으로 분류됨.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건설정책국 건설경제과 (☎ 044-201-3510)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정의)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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