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사업을 그만 두고 쉬는사람인데요.
소득이 없는데 의료보헙이 종전과 같이 나오길래 문의를 해봤더니 폐업증명원는 발급받아서 보험공단으로 보내주면 된다길래 물어보니
세무서에서 발급받아라고 하던데 어떻게 받나요.그리고 혹시 컴퓨터에서도 가능한가요.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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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항상 국세행정에 관심을 갖고 협조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폐업사실증명원”은 폐업 당시의 상호, 소재지, 사업자번호, 개업일, 폐업일이 나오는 서류로 세무서 민원실과 국세청“홈택스”사이트에서 발급 해 드리고 있습니다.
“홈택스”에서는 공인인증서 없이 회원가입만으로도 폐업사실증명원 발급이 가능하며, 

 컴퓨터 사용이 안 되는 경우에는 본인인 신분증을 지참하시어 세무서 민원봉사실에 오시면 

 즉시 발급 가능합니다. 

 

부득이하게 본인이 세무서에 방문하지 못하실 경우라면 위임장을 작성해 오는 방법이 있으며, 위임장 작성이 힘든 경우에는 본인의 신분증과 내방하시는 분이 신분증을 가져 오시면 발급 가능합니다.

 

기타 세법과 관련된 궁금한 사항은 세미래 콜센터(국번없이 126번) 또는 국세청 홈페이지(http://www.nts.go.kr)를 이용하시면 많은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고객님께 항상 건강과 행복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국세청 대구지방국세청 경주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54-779-1213)
    관련법령 :
기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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