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녹지지역 추가 공장등록 문의

사회,문화
0 투표
자연녹지지역내 기존공장의 업종추가가 가능한지 여부

1 답변

0 투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3조제2항에는 기존 건축물이 법령 또는 도시ㆍ군계획조례의 제정ㆍ개정, 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결정ㆍ변경 또는 행정구역 변경의 사유(이하 “사유”라 함)로 제71조부터 제80조까지, 제82조, 제88조 및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제40조제1항에 따른 건축제한 규정에 적합하지 않게 된 경우 해당 건축물의 기존용도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확인되는 경우 종전의 용도로 계속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만, 공장이나 제조업소가 기존 용도의 범위에서 업종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 또는 군의 도시ㆍ군계획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기존 업종보다 오염배출 수준이 같거나 낮은 경우에 이를 변경할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사항은 사실 관계 등을 확인할 수 있는 해당 지자체 인ㆍ허가권자가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국토도시실 도시정책관 도시정책과 (☎ 044-201-4720)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기타 

출처: 국민신문고

구로역 맛집 시흥동 맛집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ad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