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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세분화에 따른 보전관리지역에의 공장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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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9월 21일
사회,문화
의
익명
님
관리지역 세분화로 보전관리지역의 변경된 지역에 레미콘공장 및 비금속광물분쇄물생산업 공장등록이 가능한지 여부
레미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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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됨
2014년 9월 21일
익명
님
국토계획법상 보전관리지역에서는 공장(레미콘공장 및 비금속광물분쇄물생산업 공장)의 입지가 허용되지 아니함을 알려드립니다.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국토도시실 도시정책관 도시정책과
(☎ 044-201-4720)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기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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