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전 준농림지역 내 일반제조업의 기존공장의 용도지역이 자연녹지지역으로 변경된 경우 기존공장의 일부를 창고용도로 증축 가능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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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3조제1항에 따라 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결정·변경 등의 사유로 증축 또는 개축(「건축법」제2조제1항제8호에 따른 증축 또는 개축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증축 또는 개축하고자 하는 부분이 제71조부터 제89조까지에 따른 용도 및 용적률 기준에 적합한 경우 가능하므로 자세한 사항은 관련자료를 갖추어 해당 지자체 담당자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국토도시실 도시정책관 도시정책과 (☎ 044-201-4720)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3조 (기존의 건축물에 대한 특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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