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종일반주거지역 내 행위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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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주유소 부지에 철거 후 주유소 설치시「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9조제3항에 따라 어린이놀이터 수평거리 50m 이격하도록 되어 있는데, 제2종일반주거지역에 주유소 설치 가능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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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 5 제2호카목에 따라 제2종일반주거지역안에서 도시계획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중 주유소는 입지를 허용하고 있고, 각각의 개별법령(「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등)에서 정하는 바에도 적합하여야 하므로 자세한 사항은 해당 지자체 인허가 담당자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끝.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국토도시실 도시정책관 도시정책과 (☎ 044-201-4720)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기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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