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건축물의 법어해석

사회,문화
0 투표
현재 건축허가를 득하고 착공신고 후 공사를 진행하고 있는 상태에서 건축물의 용도를 변경하고자 할 경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3조 "기존의 건축물에 대한 특례"조항을 적용하여 용도를 변경을 할 수 있는지, 아니면 현재 진행하고 있는 공사를 완료하고 사용승인을 받은 후에라야  "기존의 건축물에 대한 특례"조항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를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1 답변

0 투표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93조에 의한 기존 건축물의 특례 규정은 건축물이 사용승인되어 건축물대장에 등재된 경우에 적용되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국토도시실 도시정책관 도시정책과 (☎ 044-201-4720)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3조 (기존의 건축물에 대한 특례) 

출처: 국민신문고

구로역 맛집 시흥동 맛집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ad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