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 증여세 신고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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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평소 업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제가 증여를 받은 토지가 있어서,
증여세 안내문이 나왔습니다.

저의 경우는 백부님께 받은 경우로서, 시가가 500이 안되는 토지를 증여받은 경우인데, 이 경우에도 신고를 하여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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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상 국세행정에 협조해 주신데 대해 감사드립니다.

귀하께서 문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외에 6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간의 증여는 10년 단위로 500만원을 한도록 증여재산공제가 됩니다.

문의하신 백부님에게 500만원 이하 최초 증여의 경우 증여재산공제액에 미달하므로 납부하실 세액은 없으시나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증여세의 과세가액 및 과세표준을 수증자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신고해야 합니다.

다만 증여일로부터, 동일한 수증자와 증여자의 경우 10년 동안 증여한 재산을 합산하여 증여시마다 신고하여야 하므로 증여재산공제액 500만원 초과하여 재차증여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유의하시어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더 궁금한 사항은 세미래 콜센터(국번없이 126번) 또는 국세청 홈페이지(http://www.nts.go.kr)를 이용하시면 많은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댁내에도 언제나 행운이 함께 하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국세청 중부지방국세청 남인천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32-460-5200)
    관련법령 :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53조(증여재산 공제)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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