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손해보험에서 근무하고 있는 김우구입니다.

화재배상책임보험을 가입할경우
신고된사업자명의/일련번호/상호/영업면적
이렇게 4가지가 모두 정확하게 기재되어야 과태료처분을 면할수 있다고 알고있습니다.

사업자명의와 상호및 일련번호는
모두 확인이 가능합니다만,
문제는 영업장면적입니다.
건축물대장상의 면적과 영업신고증의면적 완비증명서상의면적
그리고 허가후 확장을 통해서 실제적으로 사용하고 있는면적등...

관할 소방서에 각각 문의를 해도
건축물대장상의 면적을 알려주는곳도 있으며,
건축물대장과 영업신고증상의 면적이 다르다고 말하면,
영업신고증상의 면적으로 하면 된다고 하는데,
어떤게 맞는건지 잘모르겠습니다.

그리고 화재발생시 보험회사는 실제사용하고 있는면적 기준으로
보상이 되는걸로 알고 있는데요.
과태료도 과태료이지만, 제대로된 보상을 받을려면 실제적으로
사용하는면적을 넣어야 될것도 같습니다.

질의 1. 과태료 부과기준은 무엇인지?
2. 과태료부과기준에 영업장면적도 포함이 된다면,
영업장면적이 상이할경우, 어떤면적을 넣어야 되는지요?
3. 신고된 영업장면적으로 가입을 하여야 과태료를 안낸다면,
화재사고시 실제면적과 영업장면적이 다를경우 보상관련은 어떻게 되는지요?

1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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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소방방재청 홈페이지를 방문하여 주셔서 감사드리며, 민원인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답변]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3의1의 규정에 따라
1. 과태료 부과기준은 무엇인지?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5조제1항제6의2에 따라 200만원이하의 과태료 부과대상에 해당됩니다.
2. 과태료부과기준에 영업장면적도 포함이 된다면, 영업장면적이 상이할경우, 어떤면적을 넣어야 되는지요? 
 - 안전시설등 완비증명서의 영업장면적을 말합니다.
3. 신고된 영업장면적으로 가입을 하여야 과태료를 안낸다면, 화재사고시 실제면적과 영업장면적이 다를경우 보상관련은 어떻게 되는지.
 - 안전시설등 완비증명서의 영업장면적으로 가입하시면 됩니다. 

 

※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는 소방방재청 소방제도과 <담당자 : 02-2100-5330>로 문의하시거나 추가로 민원을 신청하시면 성심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 본 회신내용은 해당 질의사항에만 국한되어 개별 사실 관계의 변동 등으로 인한 유사사례인 경우에 본 회신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담당부서 : 소방방재청 소방정책국 소방제도과 (☎ 02-2100-5330)
    관련법령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제13조의2(화재배상책임보험 가입 의무)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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