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중이용업소 화재배상책임보험 가입 안내문을 받고
기존 보험을 비교해보니 보상하는 범위내에 있어 소방서와 방재청에 확인
결과 범위내에 있으면 별도의 책임보험을 안 들어도 무관하며,
다만 소방서에서 다중이용업소 일련번호를 보험사에서 전산등록을 해달라 하여 보험사에 문의하였으나,
보험의 특성이 달라 다중이용업소 화재배상책임보험을 별도로 들어야 한다하는데
그럼 기존 보험과 다중이용업소 화재배상책임보험이 중복으로 가입되는
현상이 생기며, 소방서와 방재청, 보험사의 해석이 너무 상위하여
정확인 답변이 필요합니다.

해석의 차이
소방서 및 방재청 : 화재배상책임보험에서 보상내용에 준한 모든 보험
보험사 : 사고발생시 인명피해는 몇 명이 다칠지 모르니
보상내용이 무한으로 된 보험

- 화재배상책임보험에서 보상하는 내용
다중이용업소의 화재(폭발 포함)로 인한 '다른 사람'의 인명 및
재산피해를 아래와 같이 보상
1. 인명피해 : 사망, 후유장해 (1인당 1억원 한도 내에서 보장),
부상(1인당 2천만원 한도 내에서 보상)
2. 물적피해 : 1사고당 1억원 한도 내에서 보상

다중이용업소 화재배상책임보험 보상 내용에는 사람이 몇 명 다치는 것에
대한 내용은 없음

현재 들어있는 보험은 2가지이며 1개의 보상 범위는 1사고당 인명피해, 물적피해 포함하여 3억원 보상과 나머지는 1사고당 인명피해, 물적피해 포함하여 5억원 보장 입니다.

1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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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소방방재청 홈페이지를 방문하여 주셔서 감사드리며, 민원인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답변]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3조의2 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9조의2규정에 따라 피해자에게 발생한 손해액의 범위는 무한보상을 의미합니다. 
 

※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는 소방방재청 소방제도과 <담당자 : 02-2100-5330>로 문의하시거나 추가로 민원을 신청하시면 성심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 본 회신내용은 해당 질의사항에만 국한되어 개별 사실 관계의 변동 등으로 인한 유사사례인 경우에 본 회신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담당부서 : 소방방재청 소방정책국 소방제도과 (☎ 02-2100-5330)
    관련법령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제13조의2(화재배상책임보험 가입 의무)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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