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미콘ㆍ아스콘 공장점검 대상 및 시기에 대하여 알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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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소 국토교통업무에 관심을 가져주신 점 깊이 감사드립니다.

□ 레미콘ㆍ아스콘 공장점검은 레미콘ㆍ아스콘을 생산 공급 및 사용함에 있어 부실시공을 방지하고 콘크리트 구조물의 품질확보를 위하여 시행하는 점검으로서 그 대상은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79조(품질관리계획 등 수립대상 공사의 범위등)의 규정에 의거 품질관리 및 시험계획 수립대상 공사에서 레미콘, 아스콘을 구입하여 사용하는 공장에 대하여 시행하며,

○ 점검종류에는 사전점검과 정기점검이 있으며
- 사전점검 : 자재 총설계량 레미콘 1000㎥,아스콘 2000톤 이상인 건설공사에 적용
- 정기점검 : 자재 총설계량 레미콘 3000㎥, 아스콘 5000톤 이상인 건설공사중 발주청이 발주한 공사 적용

□ 점검시기는 위 공사의 감리원과 시공자가 레미콘공장점검표에 의거 반기별 1회 이상 정기점검을 실시하여
발주청 및 공급원 승인권자에게 보고하여야 하고, 지방국토관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감독자가 보고한 정기
점검 결과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7월말, 익년 1월말)하여야 함

기타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실 경우에는 부산지방국토관리청 건설관리실 김병덕
(전화 051-660-1252)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부산지방국토관리청 건설관리실 (☎ 051-660-1254)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기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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