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공사 품질관리를 위한 품질관리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은 언제, 어디에 제출하여야 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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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소 국토교통업무에 관심을 가져주신 점 깊이 감사드립니다.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81조에 따라 건설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는 품질관리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공사감독자 또는 감리원의 확인을 받아 건설공사를 착공(건설공사 현장의 부지정리 및 가설사무소의 설치 등의 공사준비는 착공으로 보지 아니한다)하기 전에 발주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하며, 품질관리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의 내용을 변경한 때에도 마찬가지로 승인을 받아야 함

건설공사의 발주자 중 발주청이 아닌 자는 건설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가 제출한 품질관리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의 내용을 당해 건설공사를 허가 · 인가 · 승인 등을 한 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함.

또한 품질관리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을 제출받은 발주자 또는 인 · 허가 행정기관의 장은 품질관리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의 내용을 검토하여 보완하여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건설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로 하여금 이를 보완토록 하여야 함.

기타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실 경우에는 부산지방국토관리청 건설관리실 김주성
(전화 051-660-1254)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부산지방국토관리청 건설관리실 (☎ 051-660-1254)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81조 (품질관리계획 등의 수립절차)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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