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계속공사에서 품질관리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을 수립함에 있어 기준이 되는 공사금액이 차수별 계약금액 기준인지 아니면 총공사 부기금액 기준인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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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공사에 있어 품질관리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는 대상공사의 범위는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79조에서 정하고 있으며,

여기서 공사규모에 따른 품질관리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 대상공사의 범위의 기준이 되는 공사금액은 장기계속공사인 경우 차수별 계약금액이 아닌 총공사비(공사예정금액 : 관급자재비를 포함하되 토지등의 취득, 사용에 따른 보상비 제외한 금액)를 기준으로 적용하여야 함

기타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실 경우에는 부산지방국토관리청 건설관리실 김병덕
(전화 051-660-1252)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부산지방국토관리청 건설관리실 (☎ 051-660-1254)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79조 (품질관리계획 등 수립 대상 공사의 범위 등)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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