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상문 개방 의무 문의

사회,문화
0 투표
본인 근무중인 빌딩 옥상문 개방이 의무사항인지 문의 드립니다.
화재 또는 기타 재난 발생시 피난처인 옥상이 언제 개방되어 있어야 하는지,
이 사항이 법적으로 의무사항인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낮 시간에 옥상문이 잠겨있다면 공공기관에서 빌딩 측에 개방을 권고할 수 있는지도 확인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1 답변

0 투표

안녕하십니까?
소방방재청 홈페이지를 방문하여 주셔서 감사드리며, 민원인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답변] 
- 건축법상 옥상광장과 헬리포트설치대상은 옥상문을 개방하여야 하며 
   그 밖의 건축물(아파트 포함)은 화재시 피난 대피가 원할하도록 옥상 출입문 개방을 아래와 같은 방법으로 권고하고 있습니다. 
1) 화재 등 비상시 자동개폐되는 kfi인증 비상문자동개폐장치 설치 
2) 옥상 출입문 직근에 열쇠보관함을 설치 
3) 옥상 출입문 열쇠를 각 세대에 미리 지급 

※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는 소방방재청 소방제도과 <담당자 : 02-2100-5330>로 문의하시거나 추가로 민원을 신청하시면 성심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 본 회신내용은 해당 질의사항에만 국한되어 개별 사실 관계의 변동 등으로 인한 유사사례인 경우에 본 회신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담당부서 : 소방방재청 소방정책국 소방제도과 (☎ 02-2100-5330)
    관련법령 :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10조(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의 유지·관리) 

출처: 국민신문고

구로역 맛집 시흥동 맛집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ad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