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 시험실의 면적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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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시험실이 100㎡로 법규에 정해진바, 100㎡로 실제 설치하였고, 시험서류 등의 정리를 위해 시험실 한쪽구석에 20㎡ 규모의 칸막이를 설치한 후, 책상, 캐비넷 등을 놓고 품질관리자가 시험업무를 보고 있습니다. 시험사무실은 시험실을 통하여, 출입이 가능합니다. 이때, 시험실 내부에 칸막이하여 설치한, 시험업무용 사무실이 시험실 면적에 포함이 되는지를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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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소 국토교통업무에 관심을 가져주신 점 깊이 감사드립니다.

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 제38조제2항 및 별표12에서 규정하고 있는 건설공사 규모 등에 따라 건설현장에 설치되는 시험실의 규모는 품질관리를 위한 시험, 검사 장비와 시험용 보조기구 등을 설치하여 품질관리를 위한 시험, 검사를 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시험 검사기기 및 시험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부수시설(예, 자료정리용 테이블 등)을 설치할 수 있는 공간을 의미하며, 사무실을 포함한 면적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기타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실 경우에는 부산지방국토관리청 건설관리실 이흥주
(전화 051-660-1251)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부산지방국토관리청 건설관리실 (☎ 051-660-1254)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 제38조 (품질시험 및 검사 등 업무 및 기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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