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장 등록 후 소비자의 계약해지 요구시 환불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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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서 체육시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는 소비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제시 ①개시일 이전에는 총 이용금액의 10%를 공제 후 환급하도록 되어있으며, ②개시일 이후에는 취소일까지의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총 이용금액의 10%를 공제 후 환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다만, 별도의 부대물품(라켓, 운동복, 운동화 등)의 금액을 청구하는 것은 금지하고 있음. 단, 계약서에 동 금액이 명시된 경우는 제외함]

※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은 소비자기본법 제16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소비자와 사업자 사이에 발생하는 분쟁을 원활하게 해결하기 위하여 제정되었으며, 분쟁당사자 사이에 분쟁해결방법에 관한 별도의 의사표시가 없는 경우에 한하여 분쟁해결을 위한 합의 또는 권고의 기준이 되는 것으로 법적 강제성이 있는 것은 아니며,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사업자와 소비자(이하 “당사자”라 한다)간에 보상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당사자는 한국소비자원(02-3460-3000)에 그 피해구제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ㅇ 따라서, 사업자가 소비자와 계약해지와 관련한 별도의 분쟁해결기준을 마련하여 고지한 내용이 없다면,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등록일 이후 취소일까지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총 이용금액의 10%를 공제 후 환급하여 주셔야 할 것으로 사료되어집니다.
    담당부서 : 공정거래위원회 사무처 기획조정관 고객지원담당관 (☎ 02-3460-3000)
    관련법령 :
기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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