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체류자 연말정산관련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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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월 해외로 출국하게 되었습니다.
출국 몇달 전에 다니던 회사 퇴사했구요.
물론 2009년 *월부터 퇴사하기 전까지 소득이 있었고 세금도 냈습니다.
귀국예정일은 2011년 *월입니다.

이와 같은 경우 연말 정산을 어떻게 해야 하나요???

1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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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귀하의 질문내용을 요약하면 현재 해외에 체류중이며 2010년 1월부터 퇴사일까지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납부하였지만 미처 연말정산을 하지 못하였다는 내용으로 확인됩니다.

우선 귀하는 귀하가 근무하던 회사에서 퇴직하는 경우 회사에서 퇴직하는 달의 급여를 지급하는 때에 연말정산을 해야합니다. 귀하의 경우에는 퇴직하던 달의 급여를 지급받을 때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하지 못 하신 것 같습니다.

이 경우 회사에서는 귀하의 근로소득에 대한 지급명세서를 관할세무서에 제출하여야 하며 귀하는 이에 기초하여 추가로 소득공제 받을 사항 등을 정확하게 정산하여 2010년 귀속에 대한 종합소득세 확정신고기간(2011.05.01~2011.05.31)에 확정신고(근로소득만 있는 자로 연말정산과 같다고 보시면 됩니다)를 하시면 됩니다.

해외에 체류중이라 할지라도 국세청 홈택스(hometax.go.kr)에 접속하여 신고하시면 됩니다.

항상 국세행정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국세청 중부지방국세청 의정부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31-870-4215)
    관련법령 :
소득세법제70조(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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