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게임제공업 행정처분문의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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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게임제공업 병합문의입니다.

2013.10.8 경찰단속 적발 (1인2대사용-1차) 사전통지 후
2013.10.28 행정처분실시(과징금50만원)
2013.10.28 경찰단속적발 (1인2대사용) 통보를 받았을 경우
Q1) 이런 경우에는 1차 2회로 보고, 2일치에 대해서 행정처분을 해야하는지 유무?
Q2) 해야한다면 행정처분일 10.28일에 대해 2일을 추가로 처분하면 되는지 궁금합니다.


1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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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게임 분야에 관심을 가지고 방문하여 주신 점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행정처분 절차 진행 중에 반복하여 동일 위반행위를 한 경우에는 위반횟수마다 행정처분기준의 2분의 1을 더하여 처분하면 되므로 5일(2차 1회, 10.8) + 5일*1/2(2차 2회, 10.28) = 7일(1일 미만 처분기간 제외)으로 처분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귀하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콘텐츠산업실 콘텐츠정책관 게임콘텐츠산업과 (☎ 3704-9365)
    관련법령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26조(행정처분의 기준 등)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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