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현대해상 직원입니다. 소방청안내문을 첨부하여 계약처리하고있습니다만,
코코브루니에서는 가입안내문 1건(MU-11-2013-746884) 만 받아 유선으로 나머지 확인했다고 합니다. 가입안내문을 안보내는 경우가 있으신가 해서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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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소방방재청 홈페이지를 방문하여 주셔서 감사드리며, 민원인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답변]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3조의2의 규정에 따라 다중이용업소에 해당되는 영업장에 소재지관할소방서에서 안내문을 발송하고 있으며 전달받지 못한 업소는 관할소방서에 전화로 안내받은 일련번호로 가입이 가능합니다. 

 

※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는 소방방재청 소방제도과 <담당자 : 02-2100-5330>로 문의하시거나 추가로 민원을 신청하시면 성심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 본 회신내용은 해당 질의사항에만 국한되어 개별 사실 관계의 변동 등으로 인한 유사사례인 경우에 본 회신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담당부서 : 소방방재청 소방정책국 소방제도과 (☎ 02-2100-5330)
    관련법령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제13조의2(화재배상책임보험 가입 의무)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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