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장수당이 발생하는지요?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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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저희는 주 40시간제로 운영하는 사업장입니다.
월요일 09:00~18:00 화~금 09:00~17:00 토요일 09:00~13:00 근무시간입니다
그런데 저희직원이 토요일날 휴가를 냈다가 급한일이 있어 10:00 ~ 16:00까지 근무를 했습니다. 이런경우는 13:00 이후부터 연장수당이 발생한다고 하니 저희
직원은 휴가인데 출근을 했다고 09:00부터 연장수당을 다 지급해야 한다는데 어떻게 처리하는것이 맞는 건지요?

1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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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입니다.
귀하께서 상담을 요청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근로기준법 제56조는 “사용자는 연장근로와 야간근로 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2. 귀 질의의 경우, 귀 사업장은 월요일 8시간, 화요일부터 금요일 7시간, 토요일 4시간 등 1주간 총 40시간을 소정근로시간으로 각각 정한 것으로 보입니다. 

   - ‘휴일’이란 처음부터 근로제공 의무가 없는 날을 말하며, ‘휴가’란 원래 근로자에게 근로의무가 있으나 근로자의 청구에 따라 근로의무가 면제된 날을 말합니다.

   - 위 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른 연장근로수당은 1일 근로시간이 8시간 이상 또는 1주 근로시간이 40시간 이상인 연장근로시간에 적용되어야 하며, 휴일근로수당은 휴일의 근로시간에만 적용됩니다.


3. 따라서, 첫째, 근로자가 휴가신청을 한 날은 ‘휴일’이 아니므로 휴일근로수당이 적용되지 않고, 

   - 둘째, 토요일 근무 중 첫 4시간은 소정근로시간 40시간 이내의 근로시간이므로, 사용자는 토요일 첫 4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시간에 대하여만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면 됩니다. 토요일 오전 9시부터의 근로시간을 모두 연장근로로 인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인터넷 질의응답은 법적인 효력을 갖는 결정이나 판단이 아니므로 각종 권리주장의 근거 또는 증거자료 등으로는 사용할 수 없으니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상담2과 (☎ 1350)
    관련법령 :
근로기준법제56조(연장·야간 및 휴일 근로)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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