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제 51조 탄력적 근로시간제에 대한 질문입니다

저희 회사에서는 탄력 근로시간을 이용한 시급제 적용하고 있는데 잘 이해가 안되어서 상세 내용을 적어봅니다

1. 저희는 1개월 170시간기준으로 탄력근로시간을 적용하고 있느데 근로기준법에서는 1개월 이라는 기준이 없으며 170시간기준도 계산법이 다음과 같습니다
1년 12개월 52주이므로 1개월은 평균 4.3주입니다.
1주 근로시간이 40시간 이므로
1개월 근로시간 = 40시간*4.3(주/개월)=173시간
이렇게 계산하여 근로계약서에 1개월 170시간 탄력근로를 시행한다 라고 계시판과 근로계약시 설명을 하여 줍니다

이렇게 하는 것도 가능한건지요??

2. 또 51조 1항을 말씀하시며 근로시간이 매일 조금씩 변경되느데 전달에 다음달에 근로시간을 저희근로자와 협의하는데 2012년12월 저는 월요일은 9시간 화요일은 6시간 수요일을 10시간 목요일은 6시간 금요일은 9시간 토요일은 격주로 3시간씩 근무를 하는데 1개월에 170시간을 기준으로 그 이상근로시 시간외 근로수당을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50조2항에 따르면 일8시간 이상 근로시 그이상 근로한시간에 대하여 시간외 수당을 받아야 하는 것 아닌가요?

3. 주휴수당도 게시판에 공시된 계산공식을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근로시간/기준시간170시간)*4.3주*(8시간*시급) = 1개월의 주휴수당
이때 170시간 이상 근로시 170시간이상 근로시간에 대하여는 주휴수당이 없으며 시간외 수당을 시급*50% 지급한다.
좀 복잡하게 계산식을 만들어 근로자들에게 급여를 줄이려고 하는것지 명쾌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1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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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입니다.
귀하께서 상담을 요청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귀 사업장에서 1개월 단위로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운영하고 있다면, 근로기준법 제51조 제2항에 따른 “3개월 이내 단위기간에 대한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2. 귀 질의 1의 경우, 탄력적 근로시간제는 ‘주’단위로 운영하는 것이 원칙이나, 1개월은 대략 4.3주에 해당되므로 1개월을 170시간으로 설정하는 것 자체로는 위법으로 볼 수 없습니다.


3. 근로기준법 제50조 제2항은 “1일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 동법 제51조 제2항은 “3개월 이내의 단위기간을 평균하여 1주 간의 근로시간이 제50조제1항의 근로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특정한 주에 제50조제1항의 근로시간을, 특정한 날에 제50조제2항의 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게 할 수 있다. 다만, 특정한 주의 근로시간은 52시간을, 특정한 날의 근로시간은 12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귀 질의 2의 경우, 귀 사업장의 경우에는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채택하고 있으므로 근로기준법 제50조 제2항보다 동법 제51조 제2항이 우선 적용됩니다. 

   - 따라서, 1일 근로시간이 8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에 연장근로수당으로 시급의 50%가 가산되는 것이 아니라, 해당 요일에 근무하기로 정하여진 기준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시간에 연장근로수당이 적용되게 됩니다. (ex, 월요일의 경우에는 9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시간이 연장근로에 해당, 화요일에는 6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시간이 연장근로에 해당)


4. 근로기준법 제55조의 주휴수당도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시간에 대하여는 별도로 발생하지 않습니다. 

   - 귀 질의 3의 경우, 비록 회사에서 만든 공식이 다소 복잡해보이기는 하나, 주휴수당을 미지급하거나 적게 지급하기 위하여 편법을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추가로 문의사항 있으시면 연락주시기 바랍니다.(담당자: 박선준, 연락처 : 070-4352-6223)

<인터넷 질의응답은 법적인 효력을 갖는 결정이나 판단이 아니므로 각종 권리주장의 근거 또는 증거자료 등으로는 사용할 수 없으니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상담2과 (☎ 1350)
    관련법령 :
근로기준법제51조(탄력적 근로시간제)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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