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에서 지원하는 난임부부 지원 사업이란 무엇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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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보건복지정책에 대하여 관심을 가지시고 우리부 홈페이지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난임치료를 요하는 일정소득계층 이하의 난임가정에게 시술비의 일부를 지원하여 난임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고 저출산 문제 극복을 위하여 ‘06년부터 시작된 사업입니다.   전국가구 월평균소득 150%이하인 법적 혼인상태의 난임가정에 지원되며 부인연령은 만44세 이하여야 합니다.   지원내용은 (‘13년 기준) 체외수정의 경우 1회부터 4회까지 180만원(기초생활수급 대상자는 300만원) 범위내에서 지원하고, 인공수정은 1회부터 3회까지 50만원 범위내에서 지원합니다.   답변내용에 대한 추가 문의사항이나 기타 보건복지정책에 관해 문의하실 사항이 있으시면 보건 복지콜센터(국번없이 ☎129)로 연락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항상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보건복지부 인구정책실 인구아동정책관 출산정책과 (☎ 02-2023-8489)
    추가문의처 :
보건복지콜센터 (☎ 129) 
    관련법령 :
모자보건법제11조(난임 극복 지원사업)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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