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조림/재조림 사업이란 무엇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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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조림/재조림 사업은 산림이 아닌 지역에 인위적인 식재·파종 및 천연갱신 유도를 통해 산림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담당부서 : 산림청 산림자원국 산림정책과 (☎ 042-481-4133)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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