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수당 문의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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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당 관련하여 문의드리겠습니다.
2008년 8월에 입사하여 현재 퇴사하려 합니다.
사무직은 연차 미사용시 소멸한다고 하였는데 촉진 받은적은 없습니다.
허나 못쓰게 한적도 없습니다.
또한 따로 근태관리를 하지 않아 아프거나 개인적인 일이 발생하였을시 구두 보고로 빠지고
따로 휴가계를 제출도 안했습니다. 휴가를 몇개 사용했는지 파악이 안됩니다.
이럴경우 연차수당을 요구하고 받을수 있나요?
2008년 근무분부터 전부 요구가능한가요?

1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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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입니다.
귀하께서 상담을 요청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사용자가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른 연차휴가사용촉진 제도를 시행하지 않았다면, 귀하께서는 사용하지 않고 남은 연차휴가에 대하여 금전(연차수당)으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 단, 귀하께서 며칠의 연차휴가를 실제로 사용하였는지 파악이 되지 않는다면, 남은 연차휴가 일수에 대하여는 사용자와 합의로 결정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 사용자와 합의가 되지 않을 경우에는 퇴사한 이후에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시어 근로감독관의 판단을 받아보셔야 합니다. 참고로 연차휴가 사용내역에 대한 입증책임은 사용자에게 있습니다. 

※ 진정서 제출 방법
① 사업장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방문하여 신고하거나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왼쪽상단의 민원마당 → 지방청/센터 찾기 → 지방관서) 
② 인터넷을 통한 진정 제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왼쪽상단의 민원마당 → 민원신청 → 임금체불 진정신고서 → 회원 가입 후 작성하시거나 공인인증서로 로그인 후 신청>


2. 연차수당을 포함한 임금채권은 발생한 시점부터 3년이 지나면 소멸합니다.

   - 귀 질의의 경우, 귀하께서 2008년 8월에 입사하였다면 최초로 연차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는 시점은 2010년 8월입니다. 현 시점에서는 2010년 8월부터 3년이 지나지 않았으므로 귀하께서는 입사부터 발생한 모든 연차수당에 대하여 권리를 주장하실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인터넷 질의응답은 법적인 효력을 갖는 결정이나 판단이 아니므로 각종 권리주장의 근거 또는 증거자료 등으로는 사용할 수 없으니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상담2과 (☎ 1350)
    관련법령 :
근로기준법제60조(연차 유급휴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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