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 신고기한

기타
0 투표
안녕하십니까?

증여세 신고기한이 궁금합니다.

1 답변

0 투표
항상 국세행정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증여세 납세의무가 있는 자는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월 이내에 증여세의

과세가액 및 과세표준을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합니다.

 

증여세는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월 이내에 한국은행 또는 체신관서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또한 일정한 요건을 갖춘 때에는 분납, 연부연납, 물납이 허용됩니다.

 

기타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세무서 *****과 ***(***-***-****)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국세청 부산지방국세청 김해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55-320-6214)
    관련법령 :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70조(자진납부) 

출처: 국민신문고

구로역 맛집 시흥동 맛집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ad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