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심리상담소개업 관련

사회,문화
0 투표
심리상담소를 개업하려면 어떤 조건이 있어야 하는지 알고 싶어서 글 올립니다.

자격조건이나 설비기준, 신고제인지 허가제인지 그리고 세금납부는 어떻게 되는지 등
개업과 관련한 규정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답변 바랍니다. 안녕히 계세요.

1 답변

0 투표

1. 항상 국세행정에 협조하여 주시는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2. 고객님께서 문의하신 "심리상담소 개업"과 관련한 민원에 대한 답변입니다.

 

3. 개인사업자 등록 신청의 경우 임대차 계약서, 인허가증(해당사항이 있는 경우), 신분증을 지참하여 내방하시어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주소지에서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실 경우에는 담당과에서 현장확인 등을 하여 사업자 등록 승인을 하게 되므로 약 3일정도 소요됩니다. 인허가, 자격조건 및 설비기준 등은 각 관련 행정기관(시청, 보건복지부 등)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4. 위와 관련된 사항은 세무서 민원봉사실 또는 126 세미래 콜센터로 문의하시면 자세하게 답변하여 드릴 것입니다.  항상 고객님의 가정에 행운이 깃들길 기원합니다.

    담당부서 : 국세청 중부지방국세청 파주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31-956-0214)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제5조(등록) 

출처: 국민신문고

구로역 맛집 시흥동 맛집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ad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