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부동산 매도시 사업용토지로 인정 받아 일반과세 및 장기보유특별공제 가능 여부에 대해서
문의 드리고져 합니다.
1.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와동과 신길동 소재지 부동산으로 지목은 임야이고 보전녹지
지역 입니다. 매입한지는 약 25년 정도 되었습니다. 그리고
2. 재촌 자경하지 않은 농지(지목은 답이고 계획관리지역입니다.) 가 시골에 있는데 매입한지는
약 30년 정도 되었습니다.
공무 수행으로 고생이 많으십니다. 좋은 답변을 부탁 드리며 즐거운 하루 되십시요.
안녕히 계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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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평소 국세행정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 고객님께 감사의 말씀드리며, 고객님께서 질의하신
내용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하오니 도움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 사업용 토지 판정 요건(임야)은
1. 기준에 관계없이 사업용으로 보는 토지인지 여부
2. 당해 토지가 실제 임야인지 여부
3. 양도자가 당해 임야를 일정기간 이상 재촌하면서 소유하였는지 여부
4. 공익상 필요 또는 산림의 보호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임야 또는 토지의 소유자, 소재지,
이용상황, 보유기간 및 면적등을 감안하여 거주 또는 사업과 직접 관련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임야에 해당하는지 여부이며

* 사업용 토지 판정 요건(농지)은
1. 기준에 관계없이 사업용으로 보는 토지인지 여부
2. 당해 토지가 실제 임야인지 여부
3. 양도자가 당해 농지를 일정기간 재촌,자경하였는지 및 당해 농지가 '시지역 중 도시지역'
밖에 소재하는지 여부입니다.

고객님의 궁금증이 해결되셨기를 바라며, 이 내용과 관련한 추가문의는
분당세무서 재산세과로 연락주시면 친절하게 
상담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국세청 중부지방국세청 분당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31-219-9214)
    관련법령 :
소득세법제104조의3(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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