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공사가 선정되지 않은 재개발정비사업조합과의 건축설계용역계약서에 "시공사가 선정될 경우 설계용역비를 청구한다"라는 조항을 넣었을 경우, 업무단계별 기성지급조건을 명시한 경우라하더라도 세금계산서 발행은 시공사 선정이후로 하여도 무방한지의 여부를 알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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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하께서 질의하신 세금계산서 발행시기는 재화나 용역의 공급시기이며 공급시기는 관련 법령에 근거합니다. 용역의 공급시기에 대해 부연설명하자면 용역의 공급이 완성도기준지급이나 중간지급, 장기할부 등의 조건이 되기 위해서는 계약서에 지급일자와 금액이 명확하게 되어 있거나 또는 용역 수행과정에서 기성청구 등 서류상의 절차가 명확하게 되어야 하며 이러한 것이 명확하여야만 부가가치세법에서 말하는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 의 요건이 성립하는 것입니다. 이때 "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 라 함은 실제 대가의 수령여부에 관계없이 계약서상 그 대가를 받기로 한 때이고, 그 외에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가 공급시기입니다.

 

기타 문의는 세무서 부가가치세과 또는 126 세미래 콜센터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국세청 중부지방국세청 남인천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32-460-5215)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제9조(거래 시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22조(용역의 공급시기)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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