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상 국세행정에 관심을 가져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폐업분 확정신고는 폐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25일까지 ( 귀하의 경우 6월25일 까지) 세무서에 방문하거나 홈택스를 통하여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이와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사업장 관할 세무서 부가가치세과 또는
국세청 126 세미래 콜센터로로 연락주시면 보다 상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담당부서 : |
국세청 중부지방국세청 의정부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31-8704215)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