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상 성실히 답변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몇가지 문의 드립니다

1) 한건물에 시설급여요양기관을 2개이상 설치 가능한지요?
2) 가능하다면 대표자가 같아도 되는지요?
3) 또한 가능하다면 시설의 출입구를 하나로 같이 써도 되는지요?

예)3층건물에, 층별로 9인이하 입소요양시설을 3개소 설치하고자 합니다. 3개의 시설의 대표자를 동일인물로 가능한지요? 또한 같은 건물이기에 출입구를 같이 써도 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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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우리부 노인복지정책에 관심을 가지고 국민신문고를 방문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께서 문의하신 동일건물에 2개 이상 요양시설 설치 관련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노인요양시설 설치 기준등을 규정하고 있는 노인복지법에서는 한건물에 2개 이상 설치를 제한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동일 대표자가 동일 건물에 2개 이상의 노인요양시설을 설치할 경우 각각의 노인요양시설 또는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은 독립적으로 설치, 운영, 회계, 인력등이 관리되어야 하므로 출입구도 별개로 

하여야 할 것입니다.

또한, 임대로 설치가 가능한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을 동일 건물에 2개 이상 설치할 경우도 각각 시설의

설치기준 (선순위 권리자등)을 준수하여야 할 것입니다.

답변내용에 대한 추가 문의사항이나 기타 보건복지정책에 관해 문의하실 사항이 있으시면 보건복지

콜센터(국번없이 ☎129)로 연락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항상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보건복지부 인구정책실 노인정책관 요양보험운영과 (☎ 02-2023-8577)
    추가문의처 :
보건복지콜센터 (☎ 129) 
    관련법령 :
노인복지법 시행규칙제22조(노인의료복지시설의 시설기준등)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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